엉뚱발랄 자매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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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세금 폭탄이 될수도 있는 연말정산. 1인 기업인 예자매맘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 우편물안에는 몇가지의 서류가 들어있다. 언뜻 보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첨에 용지를 본 순간 한국말인데 왜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들여다 보면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다. 모르는 건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 후 1번 3번을 누르고 대기하면 직원과 통화를 할수 있단다.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전화를 걸었다. 안내받은 번호로 연결했건만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되지 않는다고만 나온 후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진다. 몇명 대기 하라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끊어진다. 내일까지 신고기간이라 통화 연결이 어려운거 같아서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로그인이 된 후 메뉴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로 들어가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서 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한다. (이글은 간이과세자에 해댕되는 글이므로 일반과세자와는 내용이 다를수 있다.)

클릭후 들어가면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창이 나온다. 여기서 두번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사업자세부사항 부분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온다. 업종코드에 조회 버튼이 있어 수정이 되나 싶었는데 변경 되는것은 아니였다. (예자매맘의 경우 보이는 것 그대로 나올뿐 수정은 안됨.)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본정보(업종선택)입력 창이 나온다. 예자매맘은 사업의 종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홍보마케팅으로 되어 있기에 기타 서비스업으로 체크표시가 되어 있다. 부가가체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는지? 영세율 매출이 있는지? 물어본다.  기본적으로 아니오에 체크되어 있다. 변경할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아래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른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자.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팝업창이 나온다. 확인 버튼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무실적 신고창이 나온다. 연간 2,400만원 이하일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돌려받아야 할 세금도 없다. 입력할 자료 없이 아래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한다.

작성완료를 누르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창이 뜬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아래쪽 부분을 보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고 나온다. 반드시 하단에 있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래야 세금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자.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나온다. 이제 확인버튼만 누르면 무실적 간이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온다. 국세청 홈텍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한다.

 

이제 상세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이것으로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 완료되었다.

요건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서 내가 신고한 신고서 파일이다. A4용지 한장으로 인쇄가 가능하다. 작년에는 사업장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서가 간단하게 끝이났다.

내가 제출한 신고목록을 확인할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한 내용이 나온다. 작년에는 매출이 없기때문에 내야할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2018년에는 사업장이 활성화 되어서 사업장으로 수입이 들어올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상으로 무실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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